‘복무 중 사고’ 보상받으려면 당사자가 입증해라? / KBS 2021.02.17.
[앵커] 복무 중 사고로 제대를 하게 된 사람들이 직면하는 현실, 보셨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한 입증을 사고 당사자가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받는 상이 등급 기준도 시대상을 반영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국방부 출입기자들의 진단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5년 육군 포병이던 김 모 씨, 훈련 중 트레일러에 발등을 밟혀, 발가락 두 개를 한마디 반씩 절단했습니다 [김○○/1994~1996 육군 ○○부대 복무 : "발가락이 으스러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5~6시간 동안 방치됐어요 "] 복무가 힘들어져 제대했고, 재활 치료비는 김 씨 몫이 됐습니다 유공자 신청을 알아보기로 한 건 15년 뒤였습니다 [김○○ : "(군에서) 어떤 정보도 저한테 준 적이 없어요 (지인이) '너는 절단사고가 났는데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말해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기 시작한 거예요 "] 그러나 결과는 유공자 인정 불가, 상이 등급을 받을 정도도 아니고, 입증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데, 보안이란 이유로 자기 자료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김○○ : "병적 기록부터 제 병원일지, 수술일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저한테는 정보 공유를 안 해줘요 개인인 제가 입증해야 하는데 국가를 상대하는 거니까 그 힘이 너무 약하죠 "] 반면 최근까지 징병제였던 타이완의 경우, 공무 중 사고가 나면 자료는 자동으로 보훈 담당 부처로 넘어갑니다 [선종률/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 "(타이완 등의 경우) 치료가 됨과 동시에 바로 상이등급 부여하는 데도 활용이 됩니다 본인이 굳이 입증하려고 새로운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뤄지기 때문에…"] 입증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상이 등급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상당합니다 현재 상이등급의 큰 원칙은 '노동력 상실' 여부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이 일부 절단돼 삶의 질이 떨어져도 일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보면 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김영환/변호사 : "(군에서 다치더라도) 노동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이등급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나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보훈처는 현행 등급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최근혁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