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하러 갑니다.(빨간 딱지 부치러 가는날)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해당 법원 집행관에게 서면 신청함으로써 개시가 된다 집행을 하려면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하다 법원 집행관이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의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절차로, 호가경매가 일반적이다 (이를 흔히 빨간 딱지를 부친다고 말한다) *부동산 경매 문의 : 헬로우부동산 TEL 031-823-6611 카톡 아이디 lee77857785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해당 법원 집행관에게 서면 신청함으로써 개시가 된다 집행을 하려면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하다 법원 집행관이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의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절차로, 호가경매가 일반적이다 (이를 흔히 빨간 딱지를 부친다고 말한다) *부동산 경매 문의 : 헬로우부동산 TEL 031-823-6611 카톡 아이디 lee77857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