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영장 기각…법원, 상세 이유 공개 / JTBC 아침&

서울역 '묻지마 폭행' 영장 기각…법원, 상세 이유 공개 / JTBC 아침&

서울역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위법하게 이씨를 긴급체포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범죄 혐의자라도 법을 지켜가며 체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 기사 전문 https://bit.ly/3dACSTr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 jtbcnews   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