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금액이 인상됩니다. 1인가구 30만원 받았다면 50만원 받을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상한금액 200만원 인상되고 소득기준이 상향됩니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금액이 인상됩니다. 1인가구 30만원 받았다면 50만원 받을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상한금액 200만원 인상되고 소득기준이 상향됩니다.

2022년부터 서민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근로 자녀장려금의 제도를 개선합니다 첫 번째로 근로 자녀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합니다 근로장려금 도입이후 지금까지 기준중위소득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중위소득 인상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소득상한 금액을 200만원 인상하며 이에 소득기준이 개정 됩니다 단독가구는 현행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현제 연 소득이 1700만원인 1인가구라면 약 30만원 정도 지원받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50만원이상 받게 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