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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권 보장받으려면 소액임대차계약시 이것을 꼭 확인해야!!!
채근담 블로그: https://m.blog.naver.com/yamax88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금액은 2~3년 주기로 계속 증액되었기때문에 소액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 설정 당시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 이 인정되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담문의는 아래 전화 또는 메일 이용 부탁드립니다. 02-334-4485(직통), 02-333-2477(대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