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차로 일부러 ’쾅’...1억4천만원 꿀꺽한 보험 사기범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외제차를 타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에 1억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박성배] 중고 외제 승용차를 몰던 26살 피의자 A씨가 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심야 시간대나 커브 구간을 노려서 2016년 6월부터 2년 반 동안 모두 24차례에 걸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1억 4000여 만 원을 챙긴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 CCTV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고의로 가서 차량을 일부러 부딪치는 그런 사고를 낸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차량을 일부러 가서 외제차만 골라서 일부러 가서 사고를 내는 그런 CCTV 화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고가 날 것 같다거나 이게 다른 차와 접촉할 것 같다고 하면 사실은 멈추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부러 가서 부딪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수정]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실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정상인데 문제는 그 순간에 계속 액셀을 밟으면서 계속 접촉하고 있으면서 사고가 지속되도록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장면들이 결국 CCTV에 잡혀서 꼬리가 잡히게 된 이런 사건으로 보이고요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외제차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수리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부품이 국내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수리를 어떻게 하느냐 먼저 돈을 내라, 그러면 본사에다 부품을 주문해 주겠다 해서 부품이 오면 그때서야 수리를 하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사후에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먼저 돈을 미리 달라 하고 요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그런 처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현금으로 먼저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현금을 약정해서 선지급을 해버리는 거죠, 편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받아서 수리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결국은 다 떼어먹은, 차 수리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이런 보험사기 글쎄요, 외제차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들이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되는 걸까요? [박성배]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사의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외제차의 경우에는 수리비가 비싸고요 부품을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수리를 하고 난 다음 보험사 수리비를 지급해 줘야 하는데 이러한 부담 때문에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을 해 주는 이른바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보험사가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걸 피의자가 이렇게 차량 수리비로 받은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실제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여부도 한번 따져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영등포 로터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CCTV 영상을 봤더니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됩니다 이후에 같은 운전자가 8일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를 냈다는 정황도 확보를 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됐는데 이 피의자의 보험 처리 내역을 분석하고 CCTV 영상을 추가 확보해 보니까 보험사고를 고의로 야기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하자 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