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꼼수에도 '솜방망이'...13.7% 최저임금 못 받아 / YTN (Yes! Top News)

사업자 꼼수에도 '솜방망이'...13.7% 최저임금 못 받아 / YTN (Yes! Top News)

[앵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 3% 오른 6천4백7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전체 근로자 7명 중 1명 꼴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을 어기는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3만7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3 7%에 달했습니다 2009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2013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더니 최근 1년 새 무려 3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 중 39 2%가 최저임금을 못 받아 중졸 이하 근로자보다 오히려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의 최대 피해자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법을 위반해도 실제 처벌받는 사업자는 극히 드물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고용부가 적발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자 중에 불과 0 2%만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주는 '시정조치'만 하면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을 강화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전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