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교량 건설현장서 1명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하나? / KBS 2022.02.17.
경기 구리시의 한강 교량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어제 발생했습니다 대형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구리와 서울 강동구를 잇는 고덕대교 건설현장 어제 오전 11시쯤 다리 상판 위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3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너비 2㎡가량의 구멍 덮개를 열다가 발을 헛디뎌 다리 상판을 받치고 있는 하부 구조물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검 결과 추락에 의한 골절과 장기 파손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었습니다 이 공사장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14공구로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는데, 공사금액 3천억 원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공사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틀째 공사를 중단시키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다 해당돼서 협력업체와 원청(현대건설) 모두 조사 예정인 거죠 "] 관건은 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따랐는지 등입니다 현대건설 측은 숨진 A씨는 협력업체 소속의 지게차 신호수로 사고 지점에서 지시받은 작업이 없었고, 현장에서 안전 절차는 모두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 : "사고가 났던 구간은 작업 지시가 전혀 없었던 곳이고요 특히, 수평보호구 덮개는 콘크리트못으로 고정돼서 닫혀있었던 상황이라서…"] 고용노동부는 A씨 주변 작업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오대성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중대재해법 #추락사 #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