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거짓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주택임대차신고제가 6/1부터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되는 주택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거짓신고시 100만원 과태료, 미신고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니 계약하실 때 꼭 참고하세요~~ ▣상담전화 : 010-5400-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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