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카드를 습득해 임의로 사용한다면?

미성년자가 카드를 습득해 임의로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습득한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해당하는 범죄의 처벌수위와 적정 합의금 액수에 대한 질문이 있어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사연입니다 미성년자 카드습득과 사용 12살 아이가 길에서 카드를 습득해서 총 22만원어치를 2주간 사용했다고 합니다 상대측에서 합의금으로 22만원 포함해서 1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타당한건가요? 그리고 아이에게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형사계에서 소년계로 이관이 되지 않았는데 이관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갈지 걱정이 되서 자문을 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홈페이지 : 공식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