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선정 대가로 돈 받은 입주자대표…2심도 집행유예
어린이집 선정 대가로 돈 받은 입주자대표…2심도 집행유예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특정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대표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하게 받은 돈은 결국 어린이집의 부실 운영 등으로 연결돼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부정한 청탁이 실현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