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후 지급명령 받았는데 이의신청해야하나?개인워크아웃 신청효력.신용회복신청후 지급명령받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가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하면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는데 접수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지급명령을 중지 시키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할 규정입니다 1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해서 채무변제를 요구 하는 독촉전화 ,문자 등을 해서는 아니되고 전 , 월세 보증금이나 통장, 월급,자동차에 대해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 , 가압류, 급여압류 되었더라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하면 진행을 중단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했지 개인회생의 중지명령효력은 없다는 것이죠 즉 강제성이 없고 채권자가 노력 안 하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3 1항에 불구하고의 …내용은 강제집행, 및 소송행위 등이 중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지만 채무자나 보증인이 고의로 저가에 재산을 처분하는 …등 채권자에게 피해 를 주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4 결론적으로 협약 어디에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령진행을 중지 시키거나 지급명령 확정 후 통장 압류 또는 급여 압류를 못하게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청 후 지급명령은 을 받으면 무조건 2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