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금 투자' 사기 40대 징역 10년 선고 / KBS뉴스(News) 충북 / KBS청주

수백억 '금 투자' 사기 40대 징역 10년 선고 / KBS뉴스(News) 충북 / KBS청주

금 투자를 미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잇따라 상소한 43살 조 모 씨에게 원심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가족이 청주에서 오랫동안 금은방을 운영해 온 점을 악용해, 금 시세 차이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70여 명에게 받은 투자금 2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청주 #KBS뉴스충북 #청주KBS #사기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