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공무원에 뇌물준 세무대리인 자격 박탈
세무공무원에 뇌물준 세무대리인 자격 박탈 [앵커] 앞으로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의뢰인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나서는 세무사나 회계사들은 일자리를 잃을 전망입니다. 또 돈 잘 쓰면서 세금 낼 돈 없다는 체납자들에 대한 감시망도 촘촘해집니다. 국세청의 강화된 세정을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0억 원 넘는 탈세가 적발됐던 한류스타 송혜교 씨. 송씨 측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 [송혜교 / 배우] "2년 전 갑작스런 조사 요청을 받고 직접 조사를 받으며 세금 신고에 문제가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송씨 일을 맡았던 회계사 김 모 씨는 결국 직무정지 1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세무업계에서 이런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가 만연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새는 세금을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이런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에게 소액이라도 돈을 건넨 세무사, 회계사는 무조건 직무정지에 처하고, 준 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최고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게 법을 고칠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에게 돈을 준 납세자도 세무조사를 비롯해 강도 높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임환수 / 국세청장] "남은 기간 세수, 체납, 탈세대응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감시망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국세청은 소득과 지출, 재산변동을 전산 분석해 고가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한 체납자를 매월 뽑아낸 뒤, 거주지 수색과 추적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