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잘못 진단해 사지마비…의사 집행유예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환자 잘못 진단해 사지마비…의사 집행유예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환자 잘못 진단해 사지마비…의사 집행유예 확정 환자의 상태를 잘못 진단해 결국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4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이후 환자는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한 사비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재형 기자 ([email protected]) #오진 #환자 #사지마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