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 적용 검토…"6~7억 원 피해" 책임은? / SBS
〈앵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 체계를 향한 폭력 사태 가담자들을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죄가 적용되고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추산되는 피해액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건지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흥분한 지지자들은 건물 외벽을 부수고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직실 유리창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진입해 컴퓨터를 발로 밟고 전산 장비를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벌어진 초유의 난동 사태로 체포된 지지자들은 90명 이들에겐 특수건조물침입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이고, 중범죄인 형법상 소요죄와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요죄는 다수가 모여 폭행과 협박, 손괴 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피의자들한테는 소요죄 적용이 안 된 상태이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란죄 적용은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보다는 구속영장실질 심사 결과에 대한 항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노희범/변호사 : 영장 발부에 격분해서 즉흥적으로 난입행위와 기물파괴 행위가 있었다면 내란 범죄까지는 보기 어렵지 않나… ]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태 피해액이 6~7억 원에 이르는 걸로 추산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폭동 가담자들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될 걸로 보입니다 [최길림/변호사 : 내가 가담한 부분이 10%다 해서 10% 만큼만 변제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연대 채무에서 빠지지 않고 손해액 전부 100%가 될 때까지 다 변제해야 합니다 ] 진압에 나섰던 경찰도 중상 7명 등 5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온 만큼, 손해배상 총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강시우,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이민재) ☞더 자세한 정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모닝와이드 #소요죄 #적용 #검토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