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매달 50만원씩"…단순추락사 처리한 학교 정말 몰랐나 / 연합뉴스 (Yonhapnews)

"학부모에 매달 50만원씩"…단순추락사 처리한 학교 정말 몰랐나 / 연합뉴스 (Yonhapnews)

"학부모에 매달 50만원씩"…단순추락사 처리한 학교 정말 몰랐나 (서울=연합뉴스)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을 당시 학교 측은 소속 교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알고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은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숨진 이영승(남)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학생 치료와 관련해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계속 연락했습니다 결국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치료비로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자녀가 장기 결석을 했음에도 10개월에 걸쳐 출석 처리를 요구하는가 하면 무려 394건에 이르는 '문자 폭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이 학부모는 이 교사가 사망한 사실을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와 이 교사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 교육청은 이들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이 교사가 사망한 이후 이 교사가 이처럼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박종혁 영상: 연합뉴스 TV #연합뉴스 #의정부 #교사 #사망 #학부모 #징계 ◆ 연합뉴스 유튜브→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연합뉴스 페이스북→ ◆ 연합뉴스 인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