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시 경영자 1년 이상 징역…내년부터 시행

산재 사망 시 경영자 1년 이상 징역…내년부터 시행

[앵커] 내년부터 산재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크게 났다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건 내년 1월 27일부터입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5시 55분 ~ 6시25분)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