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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음주운전 적발 신혜성, '만취운전·거짓 해명' 논란 / YTN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사건,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일단 신혜성 씨, 음주운전에서 차량 절도 여부로 사건이 확대되는 모양새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자체도 큰 범죄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음주측정 거부죄에 처하는데요. 나아가서 보통 그래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난신고가 된 차량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절도까지 하면서 음주운전을 했는가가 쟁점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도의 범위, 즉 고의로 절취를 한 것인지 아닌지 실수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당사자의 주장이, 당사자는 실수로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처음에 소속사 측에서는 이거 대리주차 직원이 준 키 받아서 차량 운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식당 측에서 아니다, 신혜성 씨가 이게 열쇠가 꽂혀 있는 차를 운전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혜성 씨 측에서는 대리기사분이 차를 몬 거다. 그런데 어쨌든 차키를 건네받아서 운전을 한 게 아니라 본인 차량으로 착각을 했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소위 말해서 건네준 키를 받고 그것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서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식당 측에서 객관적으로 당시에 다 퇴근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차관리직원이. 키를 건네준 적이 없다는 증거를 제출을 했고 그래서 아마 다시 입장문을 냈을 겁니다. 다시 입장문을 낸 내용에 따라서 봤을 때는 차키를 건네받은 적은 없고 퇴근하면서 각 주차돼 있는 차들에 키가 요즘은 스마트키로도 많이 있잖아요. 보관돼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이 열리니까 자신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몰고 갔다라는 것이고요. 시간 순서대로 보면 원래 처음에 운전을 할 때는 지인과 함께 있었고 대리기사도 있었다. 대리기사님이 운전을 했지만 지인을 바래다준 다음에는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술에 취해 있었고 본인의 차로 착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절도 혐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게 혐의 적용이 달라집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절도 혐의로 수사는 진행이 될 거고요. 최종적인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고의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라고 하죠. 형법상 착오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것을 타인의 재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재물을 영득하기 위해서 그것을 훔쳤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이 절도죄로 인정이 되는데 그 재물의 소요 주체 자체를 혼동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고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항변에 대해서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면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진술만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를 크게 보게 될 겁니다. 두 차가 얼마나 같았는지, 그리고 당시 소위 말해서 만취 혹은 주취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혼동할 수 있을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절도의 고의는 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