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노동권리, 아는만큼 지킬 수 있고 아는만큼 지켜줄 수 있어요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노동권리, 아는만큼 지킬 수 있고 아는만큼 지켜줄 수 있어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6월 초순 소식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 요구안에는 2020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속 사회복지시설 직원 약 4,300명에 대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전면 시행을 비롯해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그룹홈 직원 처우개선, 관리자수당 현실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거주시설 인력충원 및 인력배치 현실화,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등 법적수당 지급,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직극별 최소 자격기준 정비, 승급제 및 직급별 정원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위기대응능력강화사업 “위기(we機) : 우리를 위한 기회” 3년 기획사업 심리적 위기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며, 업무상 일어날 수 있는 상해로 당연히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관심 바라며, 향후에는 서울시의 책임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니 이점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 발간 및 보급사업 실시 박상진 변호사와 김정순 노무사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그간 서울협회와 함께 상담했던 실제 사례를 담아 발간하였습니다. 서울시소재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서울협회 회원분들게 배포되고, 현재 신청중이니 우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6월 초순 소식보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 범사회복지계가 처음으로 한자...   경기사회복지사협회 6월 초순 소식보기:    • [경기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어디까지 왔나,  두 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