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감염병예방법 위반 '무죄/ 안동MBC
2021/02/03 17:47:48 작성자 : 권윤수 ◀ANC▶ 법원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이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실한 교인 명단을 제출한 걸 역학조사 방해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3월 12일 윤태호 행정조사 nd) 지난해 3월, 대구시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행정조사에 나섰습니다 ◀ S Y N ▶ "본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천지가 제출한 교인 명단에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초 신천지가 내놓은 명단은 9천 2백여 명, 최종 명단과는 천 명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대구시는 고의성이 짙다며 대구교회 지파장과 기획부장 등 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 G 1)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정보제공요청의 성격일 뿐, 역학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C G 2)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어떤 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명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S-U)"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일은 지난달 예정돼 있었지만 2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조금은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결국은 비슷했습니다 " ◀SYN▶ (무죄 판결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피고인: 대구시는 검찰의 항소를 지켜보고, 신천지 대구교회 등을 상대로 낸 또 다른 1천억 원 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를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지난해 9월, 뒤늦게 신설됐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