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 사고' 총체적 부실…민ㆍ형사 소송 가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상도동 사고' 총체적 부실…민ㆍ형사 소송 가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상도동 사고' 총체적 부실…민ㆍ형사 소송 가나 [앵커] 서울 상도동 유치원 기울어짐 사고는 시공업체의 부실공사나 담당 구청의 관리 소홀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기울어짐 사고의 책임자로 우선 거론되는 건 근처 다세대주택 시공업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흙이나 구축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공업체가 유치원에 가해질 위험을 알고도 흙막이 보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지질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적절한 공법이 사용됐다면 건축허가를 내준 구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구청은 유치원이 이상징후를 알렸는데도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았고 붕괴 하루 전 열린 비상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구청의 감독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진 뒤 법원에서 책임 소재가 가려지려면 1심 판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