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례 종료'에 임대료 분쟁 급증 ...해법 없나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는 큰 부담이죠 지난해 국회는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못내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시 특례를 만들었는데요 지난 3월 임시특례기간이 종료되고 석달이 지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이 늘고 있습니다 서로 법률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인데, 분쟁을 피할 방법은 없는지 채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시특례 #임대료 #월세 #분쟁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임차인 #연체 #분쟁조정 #코로나19 #장기화 더 많은 뉴스 리포트는 --------------------------------------------------------------- ▶유튜브 ▶TBS 뉴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