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직급정년 무효 사건 [23.12.15.자 판례공보(행정)] #2018두55272](https://krtube.net/image/IhJvD2uvgUg.webp)
사립대학의 직급정년 무효 사건 [23.12.15.자 판례공보(행정)] #2018두55272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18두55272 사립대학의 직급정년 무효 사건 별 3개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결정취소 원고 사립학교 교원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상고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 보조참가인 대학의 교원인사관리요령에는 조교수 직급의 교원이 승진되지 않고 동일한 직급에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을 5년으로 정함 5년 경과시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 처리함 원고는 11 2 1 부터 13 8 31 까지 조교수로 임용, 13 9 1 14 9 1 15 3 1 각 재임용되어 16 2 29 까지 근무 원고는 15 5 15 부교수 승진을 위한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15 10 1 부교수 승진 임용이 거부됨 피고 보조참가인은 16 2 29 만료되자 별도의 재임용심사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면직 처리함 문제제기의 이유 재임용심사에 대하여 교원은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교원에 대하여 직급정년을 정하여 심사 없이 면직시키는 것은 인정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속함 다만, 공정한 심사를 받아 기준에 부합하면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직급정년 규정은 최대기간 5년으로 설정해 두고 별도의 재임용심사 없이 당연퇴직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대학교원에게 인정되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침해하므로 무효임 사립학교법이 정한 강행규정에 위배, 승진심사는 재임용심사를 대체할 수 없음, 대학자율성도 법령의 범위 내이어야 실무활용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자의 지위 재임용은 해고와 같으므로, 적어도 공정한 심사를 통한 재임용심사 신청권리가 인정되는 것임 사립학교 인사규정의 직급정년은 재임용심사 신청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어서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 무효임 직급정년이 있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은 임무와 조직체계의 특수성과 개별 법률로써 도입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