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재건축] 집합건물 재건축조합에 가입동의는 했지만 재건축결의에는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상가오피스텔 재건축] 집합건물 재건축조합에 가입동의는 했지만 재건축결의에는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구분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 가입동의는 했지만 그럼에도 재건축결의에는 찬성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해주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았습니다 부종식 변호사는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변호사협회 인사위원회 간사 역임 ● 국내 1천여개 이상 집합건물, 관리단, 상인회 자문 ● 국내 300여개 이상 재건축, 상가재건축, 오피스텔 재건축 자문 ● 저서 「집합건물 분쟁114」외 다수 ● 유튜브 「부종식변호사TV」 ●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 ● 블로그 [오시는 길]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