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줄어든 특고·프리랜서라면 200만 원 지원 | 신규 신청자 대상 | 김소통의 1분 정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을 직종 구분 없이 일괄 지원합니다. 🚨신규 신청자 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 대상 1. 2021년 10월~11월 사이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 2020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3.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비교 대상 기간 (세전 소득 기준, 택 1) 1) 2021년 3월 또는 4월 또는 10월 또는 11월 소득 2) 2019년 월 평균 소득 3) 2020년 월 평균 소득 ✅제외 대상 2021년 5월 13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제외 ✅중복 수급 불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생계지원금 등은 지원금 제외 차액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6월 23일~7월 1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https://covid19.ei.go.kr 현장 신청 6월 27일~7월 1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관할 고용센터 #1분정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