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TV NEWS 20181212] '캐럴' 사라진 연말…저작권 적용범위는?
연말이면 들려오면 크리스마스 캐럴이 언제부턴가 길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작권료가 두려운 상인들이 마음껏 음악을 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한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8월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매장의 음악 사용 제한 범위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기존 시행령에서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공연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커피전문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에 상인들은 저작권료를 우려하며, 마음껏 캐럴을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캐럴 없는 크리스마스'란 시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캐럴 역시 저작권법 적용 대상이지만, 저작권 적용범위와 준수방법을 알면 마음 편히 캐럴을 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인터뷰: 함승모 대표 / 기독교저작권라이선싱인터내셔널 한국지사) 원저작자를 찾을 수 없는 캐럴도 저작권료 징수 제외 대상입니다 또, 50제곱미터 미만, 약 15평 미만의 영업장은 공연사용료가 무룝니다 때문에 저작권료 걱정 없이 캐럴을 틀어도 됩니다 이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음료 및 주점업 기준 면적별로 월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차등으로 공연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전통시장이나 화장품 로드샵, 병원 등은 면적과 관계 없이 공연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기관인 교회에서도 자유롭게 캐럴을 틀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공연사용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GOODTVNEWS 한혜인입니다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GOODTV 기독교복음방송'입니다! * 시청방법 - IPTV: KT Olleh TV 234번, SKB Btv 303번 - 위성TV: KT 스카이라이프 193번 - 케이블: 티브로드 224번, CJ헬로비전 323번, 딜라이브 303번, HCN 545번(서울), 614번(부산,대구,경북,충북) - 인터넷: - 모바일:'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검색 후 앱을 다운 스마트TV: 스마트TV 검색창에서 “기독교방송” 검색 후 앱을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