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구속 영장 신청 / YTN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무사히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법에 따른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5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A 양과 대화를 주고받았던 김 씨는 미성년자인 A 양을 충주로 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 양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데리고 있던 김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실종아동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A 양은 현재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도 피해자 조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공장 인근에서 김 씨와 함께 있던 A 양을 발견했습니다. A 양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 오후, 택시와 시외버스를 타고 강원도 춘천에서 서울을 거쳐 충북 충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경찰 공개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 양은 실종 엿새 만에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충주에 있다는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양을 찾아냈습니다. YTN 윤해리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3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