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특혜성 '조례', 점검도 안하고..
(앵커) 두 명이 숨지고 스물 다섯명이 다친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이면에는 자치구의회가 만들어준 특혜성 조례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비슷한 조례와 비교해봤더니 이 조례에만 특별한 부칙조항이 있었습니다 특혜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토요일 새벽 사고가 난 클럽은 2016년 문을 열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개장했지만 규정을 어긴 채 술을 팔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처분이 이어졌습니다 [업종 위반으로 과징금 1590만원,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6360만원 등 반 년동안 세차례나 받았습니다 ] 그런데 그 해 7월 광주 서구의회는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7개 자치구에 비슷한 조례가 있지만 광주 서구의회의 조례에만 유일하게 '조례 시행 이전 일반음식점은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더해졌습니다 ] 때문에 이 클럽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단 한번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직 구의원은 해당 클럽 업주와 만난적은 없었다면서도 형평성 때문에 예외조항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이00 전 광주 서구의원(조례 대표발의) "기존에 영업했던 분들의 나름대로 기득권이랄지 이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가혹하다 (그래서 조례 부칙조항을 만들었습니다 )" 해당 조례의 예외 규정에 따라 150제곱미터가 넘는 일반음식점인데도 춤을 출 수 있게 된 업소는 사고가 난 클럽을 비롯해 단 두 곳에 불과했습니니다 조례에는 안전점검하도록 했지만 광주 서구청은 단 한번도 안전점검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광주 서구 관계자/ "(조례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조항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위생점검을 못했습니다" 경찰은 공동업주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허가 과정과 조례 제정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수사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조례 제정을 통해 변칙영업의 길을 열어준 자치구의회와 위생점검과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자치구 모두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