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확인하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과 금리 및 상환기간 조정,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 대상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③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신청안내 ✅온라인 새출발기금 kr ( (평일 09:00 ~ 18:00) ✅ 콜센터 (평일 09:00 ~ 18:00)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현장창구 (평일 운영)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 09:00 ~ 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 09:00 ~ 17:00)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으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현장 창구 방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 📌 온라인 신청 방법(새출발기금 kr) ① 본인확인 → ②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 ③ 채무조정 신청 ① 본인확인 (개인사업자)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1 (법인 소상공인) 공동인증서 ②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손실보전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할 필요 (법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은 불필요) * 중소벤처24(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가능 ③ 채무조정 신청 (부실차주) 자금사정에 맞는 거치기간, 상환기간 준비 필요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 하므로 해당 자산상황에 대한 완비도 필요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현장창구 오프라인 방문, 온라인신청 가능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서 확인 가능 📌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 (원금 조정) 신용대출 중 순부채(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의 감면율 적용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상환방식)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방식) 희망 거치기간 (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하 :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약정 체결시 결정) (상환방식)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방식) 희망 거치기간 (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 다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 거치기간(0-36개월), 상환기간(1-240개월) 선택 가능 📌금융위 보도자료 확인하기 📌문의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