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1 [원주MBC] 올해부터 기초수급 선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https://krtube.net/image/IstHoadpWQc.webp)
2021. 1. 11 [원주MBC] 올해부터 기초수급 선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MBC 뉴스데스크 원주] 올해부터는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적용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부양 의무자의 부양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이거나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