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복합특화단지 개발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KTX 복합특화단지가 들어설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와 교동리 일원 1 53제곱킬로미터 부지가 오는 2025년 1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기 가격 급등과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토지 거래 시엔 울주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 승인으로 토지 보상 등이 이뤄질 구역으로 지가 상승이 우려돼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