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용ㆍ성형환자 불법 브로커 신고하면 포상금

외국인 미용ㆍ성형환자 불법 브로커 신고하면 포상금

외국인 미용ㆍ성형환자 불법 브로커 신고하면 포상금 외국인 미용ㆍ성형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치하는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미용, 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와 의료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성형 수술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지난달에는 중국인 환자가 한국에서 성형 수술을 받던 중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