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자산 처분·채무 변제 금지...이번 주 심문 / YTN 사이언스

법원 '티메프' 자산 처분·채무 변제 금지...이번 주 심문 / YTN 사이언스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개시 여부 결정 전까지 자산을 매각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30일) 두 회사가 신청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신청 인용에 따라 회생이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 허가 없이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고, 강제 집행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후 회생법원은 이번 주 안으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인데,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거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안병욱 법원장이 속한 회생 2부에 배당했습니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부채액 3천억 원 이상 사건을 법원장 재판부에 배당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 [프로그램 제작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