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 개ㆍ돼지' 나향욱 파면불복 1심 승소…법원 "징계 과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민중 개ㆍ돼지' 나향욱 파면불복 1심 승소…법원 "징계 과해"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나 전 기획관이 과음한 상태였고 함께 술을 마신 기자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