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미국법 - 회사 설립 후 해야 할 일 1 - 법무법인 김&배 | KIM & BAE P.C.
회사가 손쉽게 설립이 되지만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Filing fee를 내고 회사를 설립하고 ID를 정부로부터 받은 상태에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매해 밟아야 한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정부에서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무효할 수 있다 - 주주들의 모임: 1년에 몇번씩 갖겠다는 절차 주주 미팅이 없을 경우 나중에 소송을 받을 경우 주주들의 모임과 주주들이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회사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법무법인 김 & 배의 유튜브 채널과 김 & 배의 공식 웹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사이트 등에 게제된 모든 컨텐츠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작됐습니다 저희 김 & 배는 본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정확성, 시기 적절함, 혹은 그 완결성에 대해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어떠한 대변 혹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동영상에서 언급된 법적 정보는 시기적으로 정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제공된 정보들은 특정 문제에 관련한 법적 조언이 아니며 본인의 법적 문제 해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Music from Bensound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