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악용했나..."임차인 보호 사각지대" / YTN
[앵커] 앞서 YTN이 보도한 서울 은평구의 전세사기 수사 대상이 된 임대인은 알고 보니, 주거지로 쓰면 안 되는 상업용 빌라를 상당수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피해자들도 이런 상업용 빌라에 살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입대업자를 입건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난 1일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진 A 씨 6년 전 A 씨가 들어간 서울 은평구 집이 하필이면 '근린생활시설', 즉 상업용 빌라라서, 돈을 받아내기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A 씨 : 근린생활시설이라 (보증) 보험이 해당이 안 됐고요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 YTN 취재결과 임대업자 이 씨가 은평구에서 보유한 상업용 빌라만 수십 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근생이 그 사람 거라면 주의를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건 접수를 했을 때 저희는 소유주를 체크를 하죠 근생 같은 경우 ] 근린생활시설은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건립되는 건축물로, 주로 목욕탕이나 체육관 같은 상업용 편의 시설이 들어섭니다 일반 주택보다 건물은 더 높게 지으면서, 주차 공간은 더 적게 확보해도 됩니다 때문에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정숙 / 변호사 : 건축물 대장상에 상가용 건물을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게 돼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 문제는 이곳에 살게 된 세입자입니다 주거 목적이 아닌 곳이라,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세입자의 채권도 최후순위로 밀려,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근저당을 잡아 놨다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무척 낮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업자 이 씨가 애초 이 점을 노리고 근린생활시설만 골라 사들였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합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좀 나쁜 경우인데요 세입자는 주택인 줄 알고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주로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20대, 30대나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 이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서민들에게 양질의 집을 값싸게 제공해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모 씨 / 임대업자 : (나는) 집 없는 사람들, 노인네들 이런 분들 돕고 사는 사람이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3억 원이 나왔어요 종합부동산세가 남는 것도 없이 대출 이자고 뭐고 살 수가 없어요, 날짜 돌아오면 막느라고 ]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무자본 갭투자'로 무리하게 주택 개수를 100채 가까이 늘려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윤지원 그래픽; 이지희 YTN 권준수 (kjs819@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