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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사후처리, 유류분 싸움, 부모님 사망 시 재산정리 절차 2.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유언'이 있으면 상속보다 최우선 적용, '유언집행자'가 등기이전 의무자, 유언에서 소외된 사람의 '유류분' 반환 청구. uon.cente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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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사후처리, 유류분 싸움, 부모님 사망 시 재산정리 절차 2.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