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6_산압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중대재해처벌법]6_산압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이번 영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대한 여섯 번째 영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리더십과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과 보건 분야에 전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게 기술적인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제작 : KPMC 안방환 전화: 010-5354-6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