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55회. 백 번도 넘게 설명드린 우회전 방법, 아직 못 들은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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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6 (토) 오후 생방송 우회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b11954 칭찬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을 2) b12344 교차로 적색시 횡단보도 녹색시 우회전 정확한 게 뭔지 궁금합니다 3) b18085 전방적색신호 우회전 가능? 4) b6955 직진 신호에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사람 없어서 통과하려는데 뛰어 온 학생과의 사고 5) b1101 우회전 신호위반 조심해야겠어요 6) b2034 신호위반 우회전중 횡단보도 건너는 자전거와 추돌사고 7) b12390 신호위반 횡단보도 인사사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8) 25581 변호사님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제보합니다!! (Ft 너무한 거 아닙니까 ) 우회전 신호 따로 없을 때 직진 신호일 때 직진도 가능하고 우회전도 가능, 우회전한 다음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보행자 보호 위해 멈춰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7/12부터는 녹색 신호에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보행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기다려야 함 b1101 우회전 신호위반 조심해야겠어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7 31 선고 2009노18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은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도 참조)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등화인 때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자전거의 교통을 방해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우회전에 대하여 신호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삼거리 교차로에 연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횡단보도에 차량용 보조등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등은 녹색이었고, 위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등은 적색이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우회전을 하다가 당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그 판시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임에도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또한 위 신호위반의 우회전행위와 위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 같은 날 선고된 또 다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원심판결】대전지법 2011 3 18 선고 2010노30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은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한 시행규칙 [별표 2]의 조문 체계, 시행규칙 [별표 2]는 녹색등화에 우회전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여야 하나 다만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 신호위반책임을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대신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만 지우도록 하기 위하여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시행규칙 [별표 2] 중 녹색등화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비보호좌회전표지·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더라도 여전히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에다가 우리나라의 교통신호체계에 관한 기본태도나 그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 [별표 2]의 취지는 차마는 적색등화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도로교통법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 교차로 횡단보도 없을 때나 보행자 신호 빨간색일 때는 조심해서 우회전할 수 있음 하지만 횡단보도 녹색 불일 때 지나가면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일 때는 뒤에서 빵빵해도 가지 마시길 아무리 봐도 보행자 없으면 조심히 가시길 JJ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