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날리기 전에 상가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상실되지 않게 이것만 주의하자

권리금 날리기 전에 상가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상실되지 않게 이것만 주의하자

#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요구권#창업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상실하는 경우] 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⑵ 임차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⑶ 서로 협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⑸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과실로 파손한 경우 ⑹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⑺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 등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②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⑻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시간 창업상담: (02)548-6009, 010-8678-1354 🎖창업의신 카카오채널 http://pf.kakao.com/_LxljEC 🎖이홍구 블로그 https://blog.naver.com/ideaman1 🎖이메일 [email protected] 🎖네이버 인플루언서 https://in.naver.com/chang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