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학폭 보험·전문 변호사’까지 등장…‘학폭위 해결’ 한계 왔나 / KBS뉴스(News)
중학교 3학년 A 학생, 친구와 싸운 뒤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5일과 서면사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총회도 없이 학폭위 위원이 선임됐고, 징계가 과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학생 측은 2심까지 이겼지만 학교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또, 학교 측은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징계 내용을 몇 개월간 지우지 않다가, 최근 교육청 권고를 받고서야 삭제했습니다. [A학생 아버지/음성변조 : "벌을 받는 건 당연한데 마치 학교가 해코지 개념으로, 훈육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아빠, 죽고 싶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학폭위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진학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최근 1년간 학폭위 처분 무효나 취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공개된 것만 150건이 넘습니다. 언어폭력으로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은 B학생은 수시전형을 앞두고 있었고, 피해 학생과 화해를 위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학생/OO고등학교 3학년/음성변조 : "담임선생님은 '이런 건 담임이 할 수가 없다. (다른 학생은) 돈 들고 찾아가서 (해결)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학폭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학폭위' 전문 변호사는 수임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교사들 또한 '학폭위' 소송을 당할 경우를 대비한 특약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제영/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 : "(학생들간 다툼이) 소송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 건수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교육 당국은 지난 9월부터 경미한 다툼은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경미하다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전히 논란은 진행 중입니다. 학교 학폭위를 통한 갈등 조정이 한계에 왔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교육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학폭 #학교폭력 #학폭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