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s 전세 계약 부동산 묵시적 갱신 정확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상가계약은 계약이 만료되기전 6개월에서 1개월 까지구요 주택일경우는 2개월 전까지에요. 이렇게 해지통보의 기간이 1개월과 2개월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는데요. 이는 임대인에게 통지한후 3개월이 지난다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전세계약주의사항 #전세사기 #전세계약시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