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도 서명하세요"…말뿐인 무서명 거래
"5만원 이하도 서명하세요"…말뿐인 무서명 거래 [앵커] 그동안은 카드 결제 시, 가맹점이 이용자 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해서 무조건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달부터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카드사가 책임을 지고, 5만원 이하로는 서명을 하지 않는 제도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실상은 어떨까요? 노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달부터 전면 시행된 카드 결제금액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제도 하지만 실상은, [현장음] "3천40원입니다 (5만원 이하도 서명을 해야 해요?)" "아직 그게 저희한테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 "5만원 아래도 서명해야 해요? (네 )" 음식점이나 커피숍, 슈퍼마켓 등 중소형 가맹점들은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결제할 때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금융당국의 발표가 동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신용카드 단말기 프로그램이 아직 업그레이드되지 않았기 때문 카드 결제와 승인 업무를 대행하는 밴사가 서명을 하지 않도록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일부 밴사만 프로그램 개발을 마쳤습니다 게다가 수정된 프로그램이 전국 200만 가맹점에 모두 적용되기까지는 석 달 가까이 걸린다는 것이 신용카드밴협회의 예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도 정착에 매진해야 할 당사자들은 변화에 따른 수수료를 두고, 조금이라도 덜 손해를 보겠다며 불협화음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체 카드 거래 중 5만원 이하 비중은 약 84% 소비자들의 편의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작된 제도가 오히려 혼란만 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