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파견근로자 직고용 의무이행 시 고용형태 중요포인트!
파견근로자 직고용 의무이행 시 고용형태 중요포인트 - ✐ 현행 파견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 어떠한 근로 형태로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는데, 최근 대법원 이와 관련하여 판결을 내놓아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원칙이다." 직접고용 이행 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기에, 근로형태의 적법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노무법인로앤의 전문적인 기업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기업자문 #노무자문 #노무상담 #노무컨설팅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직고용 #직접고용의무이행 #파견근로자고용의무 #파견근로자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전환 #기간제근로자 #노무법인로앤 #스타트업노무사 #삼성동노무법인 #노무법인추천 #기업자문전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