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책임 있는 결정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법안 재의를 요청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를 고민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과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와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입니다 그는 농업 4법 시행 시 쌀 공급과잉,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시장 기능이 왜곡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 법안 역시 비슷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지난달 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책임 있는 결정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