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지급 건강보험금 강제환수 못한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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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지급 건강보험금 강제환수 못한다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이유로 강제 환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환수를 취소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10년 전 과다지급된 100만원의 건강보험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A씨의 민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귀책으로 발생한 지급 사례인데도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강제 환수를 취소하고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