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투숙 몰랐다"...무인모텔 주인 '무죄' / YTN (Yes! Top News)

"미성년 투숙 몰랐다"...무인모텔 주인 '무죄' / YTN (Yes! Top News)

[앵커] 10대 여자 청소년이 성인 남성과 함께 투숙하도록 내버려 둔 무인 모텔 주인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인모텔이라는 특성상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주인이 알기 힘들어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당시 34살이었던 김 모 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5살 남 모 양과 무인모텔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뜯으려는 남 양 일행이 모텔에 들이닥쳤고, 소동 끝에 김 씨와 남 양 일행은 물론 이 둘을 투숙시킨 모텔주인까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 이성과 혼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모텔주인 고 모 씨가 이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숙박업소 종사자는 청소년 혼숙이 의심되면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는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이 혼숙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적용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고 씨의 경우,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데다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고 씨가 청소년이 이성과 혼숙하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피고인이 이용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물적, 인적 시설의 구비 없이 무인 모텔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청소년의 이성혼숙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 법원은 또 고 씨가 투숙객의 신분증과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서도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 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