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40대…1심 정당방위→2심 유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관 폭행' 40대…1심 정당방위→2심 유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관 폭행' 40대…1심 정당방위→2심 유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서대문구 집 앞에서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벽으로 밀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먼저 A씨의 팔을 잡아 제지해 A씨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