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재수사 탄력...박영수·곽상도 아들 소환 / YTN
[앵커]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다시 소환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같은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해서도, 다섯 달에 걸친 보강 수사 끝에 공범인 아들을 재소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먼저 박영수 전 특별검사부터 짚어보죠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에 검찰이 다시 박 전 특검을 소환한 거죠? [기자] 네, 박 전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쯤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6시간째 조사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한 건데요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일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충실하게 보강 수사를 해온 결과, 박 전 특검 혐의를 좀 더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제까지 보강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전 특검이 받은 8억 원의 성격 등 혐의 전반을 다시 확인하면서, 특히 박 전 특검 딸이 2016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받은 자금이나 이익의 성격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연봉과 대여금, 퇴직금, 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차익까지 25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 돈이 결국 대장동 일당이 앞서 50억 원을 약속받고 청탁을 들어준 박 전 특검을 보고 준 게 아닌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에 주목하는 배경은 뭔가요? [기자] 한 달 전, 법원이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사유, 즉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 혐의 보강에 주력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수재' 혐의만을 적용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만 적용되는 혐의라,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지 않던 때 딸에게 간 돈은 범죄 사실로 묶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에서 딸이 받은 돈은 '50억 원 약속'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증거 정황, 즉 배경으로만 기재했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조차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로선 혐의 구성을 더 탄탄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에 딸이 이익을 본 시점, 즉 2016년 이후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있었다는 데 주목해,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는 청탁금지법을 박 전 특검에게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으로 입건하면서 대장동 일당과 박 전 특검 측의 거래 관계를 더 포괄적으로 묶어 혐의를 다져왔는데요 지난 24일 딸을 소환한 데 이어 오늘 당사자까지 불러 조사하는 만큼,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전망입니다 [앵커] 박 전 특검과 함께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도 동시에 조사를 받고 있죠? [기자] 네, 또 다른 '50억 클럽' 수사팀도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 가운데 검찰이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지 다섯 달여 만입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